LFA 한국 루어낚시협회 무동력 오픈 토너먼트 규정
제정:2014.08.21
제 1조) LFA(이하 협회)협회는 운영이나 규정적용에 있어 모든선수에게 공정해야한다.
제 2조) 참가 선수(이하 선수)는 스포츠에 맞는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한다
제 3조) 선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한다
제 4조) 본 규정은 LFA협회의 무동력 대회로 칭하고 협회장이 각 대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단, 협회장이 인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이 대행할수 있다.
제 5조) 본 규정의 각 조항 및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은 대회당일 대회위원장의 현장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대회위원장은 위수구역을 포함한 대회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선수는 토너먼트중의 사고, 상해, 도난등에 대하여 프로선수 개인의 책임이며
협회 및 스폰서에게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7조) 규정위반 행위의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 규정변경
1. 협회장 및 운영위원회는 본 규정을 변경할수있다.
2. 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엔 운영위원회 소집후 결정 사항을 사전에 공표한다.
3.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조) 참가자격
1. 전기모터,엔진,사용을 금지하고 노,패들,인력을 사용한 도구만 허용한다.
단, 전기모터 또는 저 마력 엔진 참가 대회의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참가 선수는 본 협회에 대회참가비,기타 시설이용료를 납부해야하며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 한다.
3. 주민등록상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은 출전할수 없다
4.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보트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회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수 있다.
5. 출전 선수는 본 협회의 규정 및 협회장,대회위원장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6. 1보트 1인 출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회장이 변경할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공지 한다.
제 10조) 낚시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에 한한다.(위반시 실격)
2. 생미끼나 떡밥등은 금지한다.(실격 및 추가제제)
3. 통발에 보관 또는 선수간 주고받기등 부정행위 절대 금지.
(실격은 물론 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제제 및 민.형사 고발조치함)
4. 캐스팅 후 낚시대를 손에서 내려놓는 방식의 고정 낚시행위를 금지한다.(실격)
5. 각각 바늘이 들어간 2개 이상이 셋팅된 플라이채비 또는 루어채비로 동시에
수면을 닿게 하는 등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2개 이상의 가지바늘채비
(드럽퍼)도 금지한다.(실격) 단, 트레일러 바늘은 허용한다
6. 경기중 마커부이 및 앵커는 사용을 금지한다.(실격)
7.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 해서는 안된다.(실격)
8. 낚시 장소에 선행자가 낚시를 하고 있을 경우 선행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반경 20m(평택호 5m) 밖에서 낚시를 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간격은 20미터(평택호 5m)이다.(500g패널티,친고)
9. 선행자의 보트와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구간의
좌우 20미터(평택호 5미터)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되며 캐스팅해서도 안된다.
10. 선행자는 다른 선수가 접근시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1. 선행자가 한명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 모든 선수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좁은 통로에 선행자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사전양해를 구한후에
원칙적으로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
13. 경기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된다.(소명후 양측 실격)
14. 경기도중에 타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한 통신기기의 통화,문자,SNS등의 사용을 금하며
네비게이션,지도는 사용가능하다.(실격)
통신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수는 운영위원회에게
소명할수 있는 문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5. 대회중 물칸에 보관하는 대상어의 마릿수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
16. 선수는 항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파괴를 하여서는 안된다.(실격및 추가 제제)
17. 대회중인 선수를 고의적,인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며 해당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에 실격처리하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제제한다.(친고)
제 11조) 낚시도구
1. 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낚시대는 8피트,플라이낚시대는 10피트까지 길이를 제한한다.(위반시 실격)
3. 모든 선수는 개회식 전에 물칸,살림망등을 정검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4. 토너먼트 전 일개월동안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된다.(실격)
5. GPS등을 이용한 항법장치 사용을 인정한다.
제 12조) 안전 운항
1. 모든 참가선수는 필수 안전장구 구명복,호각등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출전 금지)
2. 견인시에는 실격으로 정한다.
3. 경기도중 여러가지 사유로 조행 및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즉시
대회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회 위원장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4. 모든 선수는 대회중에 임의로 견인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한후 조치에 따른다.(임의 견인시 양측 실격)
5. 경기도중 위급상황이 발생시 선수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19, 연막탄,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청할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발견자가 반드시 구조 및 환자 후송을 행하고 본부석에 연락을 취할 의무를 가진다.
제 13조) 복장
1. 참가 선수는 협찬사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협회 팻치는 없어도 무관하지만 타 협회의 팻치는 부착할수 없다.
2.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반드시 조끼형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3. 경기중에는 구명조끼를 벗어서는 안되며 상의 맨 바깥쪽에 착용한다.
4. 혐오감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이라고 판단시 협회장이나 대회위원장은 출전정지등으로
제지할수 있으며 복장 교체를 명할시 선수는 반드시 따라야한다.
제 14조) 연습(Practise)
1. 연습금지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한다.
2. 공식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대회시작 전날 하루를 의미한다
3. 평상시 연습시간은 해당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으로 한다.
4.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06:00~17:00시 까지를 원칙으로한다
5. 공식 연습 기간에는 물고기의 보관 및 살림망 물칸의 사용을 금하며
해당 대회때 공지한 위수 구역도 지켜야 한다.(실격)
6. 경기 당일은 경기 개시전까지 대회지역 내에서 일체의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실격)
7. 연습금지 시간 및 기간 미준수, 대회 개시전 낚시행위 금지위반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 15조) 대회의 취소,연기,중지
1. 협회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된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를 정할수 있다.
2. 악천후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수 없는 경우에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은
당일대회의 취소와 중지를 할수 있으며
규정의 변경 또는 경기 구역(토너먼트 에이리어)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수 있다.
3. 당일대회 중지가 결정될 경우 대회본부에서 발표한다.
당일 대회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전이면 접수시 전달하며 경기 개최후의 대회중지 연락은
대회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간의 연락으로 한다.
4. 대회중에 악천후로 인하여 위험을 느꼈을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본부에 연락한다.
5. 대회 중지의 경우 중지 선언 후 1시간을 귀착 접수 시간으로 한다.
6. 대회 중단 선언은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이 행한다.
7. 경기 중 사고(충돌, 전복, 및 모든 사고) 선박의 구조는 인명구조 및 후송을 최우선으로한다.
8. 경기 시작 후 2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것으로 한다.
제 16조) 세부 규칙
1. 협회 프로 토너먼트의 공식적인 대상어종은 라지마우스배스로 한다.
2. 공식연습 및 경기중에는 음주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금한다.(실격 및 추가제제)
3. 계측을 위해 가지고 온 대상어는 계측 후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방류 지정장소는 방류선수 외에는 절대로 접근금지) 방류후에 배를 위로하고 뒤
집어진 고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4. 낚시행위 금지구역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과 당협회에서 지정한 지역(위수지역)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좌대 반경 30미터
⌾살아있는 그물반경 10m는 낚시행위 금지구역이며 10m 반경은 수면에 떠있는
그물의 모든 부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물 부표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시작되는 부표에서 연안쪽으로 10m도 낚시 금지구역이다.(실격)
⌾살아있는 그물 주위 10m 안으로 지나갈때는 반드시 주의하여 지나간다.
⌾죽은 그물의 판단은 그물의 삼각모양을 지지하는 로프는 2개,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4개 이상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이상이 들어난 경우를 말한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합니다.)
⌾살아있는 그물에 관한여 이의제기나 소명제기시 해당 그물의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 할수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대회중이거나 대회가 아닌 경우에도 살아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 문제(그물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등)를
넘어서는 행위 이므로 적발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제제와 민. 형사 고발 조치한다.
5. 기타 대회위원장이 지정한 구역에선 경기중 행정선 이외의 보트와의 거리를
20미터(평택호 5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루어간의 간격은 20미터(평택호 5미터)로 한다.
단, 대회장소에 따라 보트간의 거리는 조정될수 있으며 이 때의 보트간 거리는
대회당일 경기 전에 발표한다.
6. 경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된다.(실격)
(생리적 현상에 대하여는 대회본부석으로 귀환하여 신고후 처리한다.)
7. 대회 출발신호를 받은 이후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와 선수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식수,음식,담배,라이타,루어,물고기,기타용품)
8. 귀착 마감시간 초과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귀착방법은 대회본부석에 번호표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시엔 귀착사실을 본부석에 확실하게 표명해야 하며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의 승인이 된 경우는
슬러프 근처에서 귀착신고를 할수있으며 대회 시작전에 사전 공지한다.
제 17조) 토너먼트 대상어
살아있는 라지마우스배스 3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싸이즈는 30cm이상으로한다.
규정 마리수의 제한은 두지 않으며 마릿수, 체장의 제한은 경기 장소에 따라 대회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 심사및 동점처리
대회중에 자신이 낚아 올린 제17조 규정의 배스(살아있는 고기)의 총 중량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며 동점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일 토너먼트 총 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순으로 정한다.
1. 최대어 중량
2. 패널티 부과가 적은 경우
3. 접수가 빠른 경우
제 19조) 계측 및 검량
1. 아가미가 정지되어 있는 고기는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검량에서
제외하며 규정 마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패널티 1,000g)
2. 키퍼사이즈에 미달되는 고기를 계측장소에 가져 올 경우는 계량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마리당 300g의 감량을 한다.
3. 키퍼 사이즈의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부터 꼬리 끝부분까지를 최장길이로 한다.
4. 바늘 미제거 고기는 검량전에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감량이며 한마리당
수시 검량시에는 해당되는 마리에서만 20g을 감량한다.
미 신고시 한 마리당 500g을 감량한다. 단, 자진 신고시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한다.
5. 죽은고기 및 훅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6. 계량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단 한번의 이의 신청에 의해 재 계량이 인정된다.
단, 두번째 계량수치를 그날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7. 최대어상은 검량에 통과된 한 마리의 중량으로 결정한다.
제 20조) 규정적용
1. 규칙 위반은 원칙적으로 실격, 출전정지,중량차감으로 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20g~500g의 감량 및 득점의 감점으로 행한다.
(실격,감량,감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다.)
2. 선수와 협회에 권위나 명예에 공을 세우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일으킨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상벌을 결정한다.
3. 구조 및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본부석,119로 신고하며 관련된 행위에 관계되는 행동에는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다른 경기자의 패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개시전까지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직접하여야하며 신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및 패널티를 적용할수 있다.
6. 패널티 세부조항
1. 참가제한
- 규정 참가제한 위반시
- 구명조끼및 안전장구 미보유
- 약물중독,건강이상 및 음주자
- 타 협회 패치 착용
- 협회장 및 대회위원장이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실격
- 제 10조 낚시 방법 내용 적용
- 제 11조 낚시도구 내용 적용
- 제 14조 연습 내용 적용
- 제 16조 세부 규칙 내용 적용
- 연습금지 기간 및 시간 미준수,대회 개시전 낚시행위금지위반
- 안전사고시 인명구조에 등한시 한 경우
- 살아있는 그물 주변에서의 낚시
- 상륙 지역 위반
- 경기중 구명복 및 안전 장구 미착용
-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 협회나 선수에게 음해성 발언 및 근거없는 내용의 유포행위
- 생미끼 사용(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 제제)
- 대회중 타 어종 보관 금지
- 대상어를 인위적으로 길이와 중량을 늘리는 행위(납추삽입등으로 민.형사고발등 추가제제)
- 토너먼트 지역위반(위수구역 위반 포함)
-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좌대 반경 30미터
- 공식 연습기간 중 물고기 보관
- 연습 및 대회중 음주행위.(운영위원회 소집후 추가제제)
- 인공적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 및 파괴
- 자연적,고의적,인위적으로 살아있는 그물에 닿는 경우.
- 선수간 담합.
- 게임시간중에 대화 및 유무선전화,문자,SNS로 정보교환.
- 견인당할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보트견인시
- 규정 이외의 낚시 장비사용
- 귀착마감 시간 초과
- 이의 신청방법 위반
3. -1,000g 감량
- 죽은 대상어를 계측(계측제외)
4. -500g 감량
- 제 10조 낚시방법의 내용을 적용
- 바늘 미제거 미신고(마리당)
5. -300g 감량
- 개회식 불참(당일 적용)
- 물칸(라이브웰) 미 개방,살림망등 (모든 물칸을 개회식전 개방할 것)의 도구 보이는 곳에 둘것
- 안전 장구 미비(구명조끼,호각등)
- 계측후 대상어의 처리 지시위반
- 협회의 지시사항위반 등 공지사항 위반
- 키퍼 미달 고기 계측(계측제외)
6. -20g 감량
- 바늘 미제거 자진 신고시(마리당)
10. “친고(친고죄)“란 다른선수의 신고로 제기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고한 선수가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발설 또는 이슈화를 시킬 경우 당사자는
당일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추가제제를 가할수 있다.
11. 대회에서 연속적인 규정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장및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제제를 가할수 있다
12. 모든선수는 규정위반의 행위를 발견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 21조) 이의제기 및 소명의 권리
1. 토너먼트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협회의 규정위반 결정에 있어 이의제기 및 소명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친고와 그외의 경우는 결정을 받은 즉시 소명및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친고는 시상식 이후에는 제기를 할 수 없다.)
3. 대회운영의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당일에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있다.
4. 선수의 이의제기 및 소명 요청시 협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고 공지한다.
5. 협회는 선수의 소명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공지하고 선수의 "권리"와 "명예"를 복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6. 선수와 운영위원회는 결정과 공지가 나기전까지는 외부에 이슈화를 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