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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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관련 규정 일부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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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A운영위원진의 회의를 통해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선수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LFA규정 제 19조 9항 세부규칙 ⌾살아있는 그물선에서 30m는 낚시행위 및 착수 금지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연안과 그물 사이 30m도 낚시 금지구역이다.(실격) -> 10m에서 30m 로 변경 ⌾살아있는 그물선 주위 30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그물에 인위적,고의적으로 닿아서는 안된다(실격) ->10m에서 30m 로 변경 ⌾수위상승으로 잠겨있는 그물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신규 추가 사항 개정된 룰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0-7517-9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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