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어낚시협회입니다. 대한민국 루어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LFA 한국 루어 낚시 협회 경기 규정-
.2014년 1월 제정
.2025.03 전면개정
제1조. 대회의 명칭은 마스터 피싱 시리즈 MASTER FISHING SERIES라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대회’ '경기'는 마스터 피싱 시리즈를 지칭한다.
‘협회’는 (사)한국루어낚시협회를 지칭한다.
‘마스터 시리즈’는 마스터 피싱 시리즈를 지칭한다.
‘후원사’는 당해 연도 협회에 협찬하는 곳을 지칭한다.
‘선수’는 당해 연도 (사)한국루어낚시협회에 가입한 프로 회원을 지칭한다.
6. ‘아마추어 선수’는 당해 연도 아마추어 선수로 등록한 회원을 지칭한다.
7. 마스터 시리즈의 ‘코 앵글러(co-angler)’는 프로선수와 함께하는 아마추어 선수를 지칭한다.
8. ‘슈퍼클래식 토너먼트’는 마스터 슈퍼클래식, 엘리트 슈퍼클래식을 지칭한다.
제3조. 주최, 주관, 후원
1. 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협찬사가 후원한다.
2. 공동으로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4조. 협회는 운영이나 규정 적용에 있어 모든 선수에게 공정해야 한다.
제5조. 협회장은 선출직을 제외한 인사권, 스탭 지명 및 철회의 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협회장은 선거위원장을 겸임하며 선거의 소집, 선거 진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회운영위원회 구성
1. 대회운영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회장 .부위원장 : 부회장 .위원 : 운영위원장, 선수위원(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자문위원
나. 대회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시 또는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2. 대회위원장은 선수의 이의제기, 소명제기 또는 그 외에도 대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3. 대회운영에 대한 판단은 대회위원장의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대회운영위원회 소집 시 대회운영위원들은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한다.
4. 대회운영위원회는 직접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 메일, SNS, 서면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대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5.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란 걸 공지하고 각 위원의 가.부의 여부를 실명으로 함께 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이는 LFA 선수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단, 가.부의 실명 공개 여부는 협회장 및 선수위원장의 판단으로 미공개로 할 수도 있다.
6. 공정성과 선수의 안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규정 위반 발견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선수위원회 구성 및 선출
1. 각 시리즈 선수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한다.
2. 각 시리즈의 선수위원장 1인, 선수부위원장 1인은 투표로 선출하며 이하 선수 위원 3명은 각 시리즈에서 당선된 선수위원장, 선수부위원장의 협의하에 임명한다.
3. 임기
가. 선출된 날의 명일부터 1년 또는 다음 선출자가 나올 때까지이다
나. 투표를 통한 연임이 가능하다.
다. 다음 선출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임시로 정한다.
4. 선수위원회 선거는 당해 연도 가입한 선수들의 추천을 통한 3인 이상의 후보가 있어야 한다.
5. 선거 후보자 3인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협회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6. 후보자 자격
가. 마스터 시리즈 후보자 자격 : 2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올해 가입한 선수 중 추천받은 자
나. 엘리트 시리즈 후보자 자격 :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올해 가입한 선수 중 추천받은 자
7. 선출 방법
가. 추천을 통한 후보자 등록
나. 무기명 투표를 이용한 직접 선출
다. 1인 1표만 투표지에 기명 가능
라. 선수 위원장 : 득표 1위
마. 선수 부위원장 : 득표 2위
8. 오프라인 투표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은 프로 정규전에 적용하며 협회장이 각 대회의 대회위원장을 맡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협회장이 인가한 자 또는 임원, 운영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선수는 규정 적용을 통한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의 각 조항 및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은 대회 당일의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공지가 없는 조항은 본 규정을 기본으로 대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대회위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결정한다.
제12조. 협회는 대회 구역을 포함한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 당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공지하고 공지 이후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다. 단,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회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회 관련해서 세부 공지를 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지향하고 현장 공지를 최소화한다.
제13조. 협회는 상금 등 시상 내역을 해당자에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대회 입상자는 시상 내역에 홍보와 관련된 미디어 홍보(리포터 작성, 미디어, 인터뷰 등) 등의 전반적인 의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당 협회에서 제작한 영상물, 콘텐츠 등의 저작권은 협회에 있고 협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대회 참가자는 협회가 진행하는 행사 진행의 전.중,후와 관련한 질병, 사고, 선박 사고, 상해, 도난 등과 관련하여 선수 개인의 책임이며 협회, 협찬사, 기타 대회 관계자에게 일체 책임을 절대 물을 수 없다.
제16조. 참가 자격
1. 협회 프로선수의 자격 인준은 당 협회의 회장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프로선수는 협회에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벌금, 기타 시설이용료 등등 협회에서 정하는금액을 납부하고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하며 납부된 가입비, 연회비, 대회 참가비, 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마스터시리즈 :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보트를 가지고 참가하는 경우 해양 경찰청에서 발부하는 조정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4. 엘리트시리즈 : 카약, 밸리 보트 또는 협회에서 인가한 것에 한해 1인 1보로 무동력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회별 공지를 통하여 전기 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5. 주민등록상에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은 출전할 수 없다. 단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후 협회장의 승인하에 출전할 수 있다.
6. 건강에 이상징후가 보이거나 보트의 안전성 등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회위원장의 판단으로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 참가 선수(이하 : 선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스포츠맨쉽(sportsmanship)에 입각한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으로 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선수들 간 혹은 협회 운영진 간의 동업자 정신에 기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에 임한다.
1. 선수는 안전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 책임하에 각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2.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경기를 계속 진행하느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 있다.
3. 선수는 당 협회 및 대회의 주관, 주최, 후원, 지자체, 협력에 관련된 단체 등에게 대회 전, 중, 후에 일어나는 선수와 제3자에 대한 상해, 사망, 물질적인 손상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것은 선수 본인의 책임이다.
제18조. 복장 및 협찬사 권리
1. 복장이라 함은 옷을 차려입은 모양으로 상의 하의 구명동의 등을 말한다.
2. 당 협회 선수는 공식 후원사 제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후원사 제품 외의 제품에 대한 언급, 노출 등은 금지한다.
3. 공식 미디어 제작 및 방송 송출 시 후원사 외 제품에 대한 언급, 노출 등은 금지하고 연상되는 것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4. 대회에 참가한 소속 선수는 당 협회의 로고 또는 패치가 있는 저지(Jersey) 또는 협회 토너먼트 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협찬사가 아닌 상표나 로고를 착용 및 노출하면 안 된다.(오픈 대회 포함)
5. 협회 패치나 로고를 대회 접수부터 시상 종료 시까지 상의 왼쪽 또는 오른쪽 가슴 최상단 또는 좌측이나 우측 어깨 중에 한군데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6. 당 협회의 로고 또는 패치가 있는 저지(Jersey) 또는 협회 토너먼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바람막이 및 기타 외투의 경우 당해 연도 후원사 제품일 경우 협회의 로고 또는 패치가 없어도 가능하다. 단, 무지(무 상표), 나이키 등등 일반 브랜드는 브랜드를 가리고 협회 패치나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2026년까지 대회 진행 중 체온 유지를 위하여 또는 우천 시 우의를 입는 경우 기한적 예외 적용)
7. 공식 후원사가 아닌 것을 가릴 때는 완전히 가려 해당 상표를 연상할 수 없어야 하며 복장(구명동의 포함), 보트, 카약 등에 조그만 스티커도 후원사가 아닐 경우는 금지한다.
단, 후원사가 아닌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트명 로고, 데칼, 고프로나 후원하지 않은 회사의 어탐기처럼 처음부터 제품에 새겨지거나 붙어 있는 상표는 예외로 하나 위 상표를 임의로 붙이거나 노출하면 안 된다.
8. 해당 연도 메인 후원사의 로고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수가 직접 제작하여 입을 수 있다. 규정 18조 5항을 충족하고 협회 패치나 로고 부착 시 완전히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옷핀 사용 불가하며 밀착 고정할 것)
9. 모자의 착용 또는 미착용, 신발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혐오감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복장 및 지저분한 슬리퍼 등은 교체 지시나 패널티 적용으로 제지할 수 있다.
10. 당 협회가 아닌 타 협회의 패치나 로고를 부착, 동호회 복장을 하고 프로 정규 대회, 슈퍼클래식 대회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대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협회 소속 선수는 당 협회의 오픈 대회도 정규 대회에 준하는 복장 규정을 적용한다.
12. 체온 이상 등으로 복장 변경 시 엔진(시동 정지) 또는 전기 모터를 정지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아입는다.
13. 통상적인 일반 브랜드를 포함하여 후원사 이외의 경우 간접적 홍보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는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
14.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KC 인증 또는 콤사(KOMSA) 인증의 구명 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허리 형태 허용)
15. 가스형 구명 동의인 경우는 교체용 가스통을 사용한 경우와 가스통이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실격 처리한다.
16. 개인 협찬 지정자는 협찬금을 납부하고 승인 후 관련된 상호 등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가. 개인 협찬금은 1인당 일백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다음 연도 첫 대회 10일 전까지이다.
17. 선수가 대표로 있는 상호 및 상표는 대표자가 회원 가입한 경우는 해당인과 직계 가족까지 관련된 상호 등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
18. 협회장은 운영진 및 스탭의 자사 브랜드를 협찬사와 동등하게 적용 또는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9. 협회장의 승인 아래 후원사의 브랜드 노출 등의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 위 제18조 16항, 17항과 관련된 홍보물은 지정된 선수 외에는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운항
1. 프로 정규, 슈퍼클래식 참가 선수는 1보트 1명으로 정한다.
2. 선박 운항 시 랜야드키(안전줄)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안전줄(랜야드키)의 최장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5,000g 패널티)
4. 참가 선수는 틸러 방식의 소형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서 운항이 멈췄을 때를 포함해서 항시 안전줄(랜야드키)을 몸의 상의 또는 구명동의에 연결하여 반드시 항시 매달려 있어야 하며 블랙박스 상에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의무 사항, 손목 착용 금지, 미이행 시 실격)
5. 제19조 2항, 4항의 경우 선수의 안전이나 불가항력이 인정될 경우는 대회위원장의 판단하에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모든 참가선수의 배에는 필수 안전 장구(구명복, 호각, 소화기, 직경 15cm 이상의 양동이, 구명줄, 랜야드 키, 노 1개 이상, 휀더 2개)를 구비해야 한다.
7. 선박 필수 안전 장구의 점검(불시 점검 포함) 요청 시 보트 앞 데크에 비치해야 한다. 단, 휀더는 고무보트, 콤비 보트의 경우 확인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8. 보트 접안 시 보트 간의 파손 방지 및 긇힘 방지를 위하여 펜더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단, 고무보트, 콤비 보트의 경우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의 확인 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 선박은 후미등(안전장구)을 1개 이상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하며 출발 대기부터 일출 후까지 점등해야 한다. 또한 악천후(안개, 폭우, 흐림)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시는 낮에라도 상시 점등하여야 한다.
10.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및 보트 레저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의무 사항) 등록 절차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 미가입 시에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한다.
11.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박은 협회에서 부여한 시드 번호를 엔진 양 옆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한 보트의 경우 협회에 보트 등록번호 또는 안전 검사증을 대회 전까지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 아래 협회 스티커 또는 협회 비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13. 언론사 관계자, 관공서 승선 협조 요청 시 추가 승선할 수 있으며 선박의 운전은 선수가 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
1. 대회위원장이 정한 지정된 장소, 시간, 운행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대회 참가 및 운항을 금지한다.
3. 참가자는 선박에서 항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우천 시를 포함하여 반드시 상의 제일 바깥쪽에 착용한다. 부득이하게 탈의 시는 엔진(시동 정지)과 전기모터를 정지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갈아입는다. (구명동의 착용 방법 위반으로 실격)
4. 위급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인명구조 및 119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선 조치 후 대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긴급 신고는 국번 없이 119)
5. 위급상황이 발생 시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19는 물론 연막탄, 낚시대 끝에 천을 매달아 흔드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한다.
6. 인명구조는 본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구조하여야 하며 직접(맨몸) 구조보다는 물 밖에서 구조장비를 이용한 간접구조를 우선하여야 한다.
7. 당 협회에서 정한 서행이란 약 5kn(노트) 이하 또는 10km/h(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를 말하며 아이들링이란 기어 중립에서 기어만 들어간 상태이다.
8.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하일 경우에는 운항해서는 안된다.
9.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상일 경우라도 제한된 상태에서 서행하여야 하며 특히 활주 시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안개가 있을 시는 안개 전방에서 미리 안전하게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10. 주위의 상황 파악과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야를 확보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항을 하여야 한다.
11. 활주 또는 추월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운항해야 한다.
12. 정면충돌의 위험시 서로 음성, 수신호 등으로 알리고 각각 우현으로 변침하여 피해야 한다.
13.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14. 선박의 변침, 연안으로 붙는 경우, 지류 진입 시 등등 방향의 변화를 줄 때는 전,후,좌,우, 사방을 잘 살피고 다른 선박이 근접해 있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5. 별도 공지가 없어도 공식 연습일부터 대회 당일 대회장 앞 및 슬로프 또는 계류장 반경 100m 항시 서행 구간이다.
16. 대회 시작 후 출발 시 지정 구역 내에 선행 보트가 활주 상태로 접어들 때까지는 추월해서는 안 되며 선행자의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17. 선행자는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운항이 지체 또는 정지할 경우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 안전하게 추월시켜 주어야 한다.
18. 좁은 수로나 연안 접근 시 다른 장르의 낚시인 근처를 통과할 때는 낚시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운항을 하여야 하며 보트로 인한 파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19. 모든 교각 통과 시 전, 후 20m는 서행해야 한다.
20. 부득이한 경우 현장 공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21조. 선박 긴급 조치
1. 선박 고장으로 인한 표류 등 긴급 상황 시 119로 먼저 연락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대회위원장에게 먼저 연락 후 조치한다.
2. 추가로 예상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 운항로를 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정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119 또는 119로 연결된 기관을 통한 견인으로 귀착 마감 시간 안에 협회 규정에 맞는 조건으로 본인이 귀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선수의 성적은 정식으로 인정한다.
4. 대회 중에 모든 선수는 임의로 견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회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승인받고 조치에 따른다.
5. 다른 선박의 견인은 귀착 마감 후 대회위원장의 승인 후 견인할 수 있다.
6. 경기중에 협회장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견인 시 양측 모두 무조건 실격이다.
7. 대회 중 보트 고장 시 대회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수리 후 참가할 수 있다.
8. 수리 시 슬로프 주위 및 대회장을 벗어 나면 안 되며 직접적인 외부 도움을 받아 서는 안된다.
9. 고장 신고를 받은 대회위원장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모든 선수는 반드시 대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선박 긴급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관련된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경기 중 선박 관련 문제 발생 시 엔지니어와 전화 연락을 통한 해결 및 상륙 정비 후 다시 출전도 허용한다. 단, 업체 출장비 실비는 본인 부담이다.
① 선수간 일반인 간은 통화, 어떠한 물건이라도 이동 등은 절대 금지(실격)
② 엔지니어의 경정비는 슬로프 정박이나 상륙에 의한 부분은 허용하나 엔지니어가 선박을 이용한 행위나 대회위원장의 지정한 장소를 벗어난 직접적 경정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휴대전화 관련해서 경기에 참가중인 선수가 전화를 거는 것, 문자 넣는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금지(실격 사항)로서 응급상황(응급 상황, 선박 문제 등)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④ 전화를 받는 부분은 예전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한하여 블랙박스에 휴대폰 화면을 비추는 등 최소한의 조건부 허용한다.
⑤ 추가적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두 소통은 허용하지만 문자 소통은 불허한다.
⑥ 선박 문제 발생 시, 애매한 상황일 시는 대회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받는다.
제22조. 대상 어종.
1. 협회 마스터 피싱 리그 공식적인 대상 어종은 라지마우스 배스 또는 쏘가리로 한다.
2. 살아있는 대상어 5마리까지로 하며 키퍼 사이즈는 30cm 이상으로 정한다.
3. 대상어, 규정 마릿수, 체장의 제한은 상황에 따라 대회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계측
1. 아가미가 5초 이상 정지되어있는 대상어로 “완전히 죽은 고기”로 간주하여 계측에서 제외하며 규정 마릿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패널티 -1,000g)
2. 키퍼 미달이 되는 대상어 계측 시 한 마리당 –300g을 감량한다.(계측 현장에서 확인 시에도 적용)
3. 키퍼 측정은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부터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로 한다.
4. 바늘 미 제거 대상어는 계측 전에 자진 신고하면 마리당 -20g 감량이며 미신고 시 한 마리당 -300g 감량한다. 단, 싱커가 달린 바늘은 싱커 부분을 제거한 뒤 검량을 하여야 하며 싱커 미제거 시 –300g 적용.
5. 대상어의 입안에 무엇이 있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300g 적용한다. (입안에 바늘은 보이지 않고 목구멍에 라인만 보이는 경우도 훅 미제거 신고 대상임.)
6. 대상어의 생사 여부 및 바늘 제거 확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 시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7. 계측 중량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의 이의 신청을 받아 재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계측 수치를 그날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단, 대회 위원장의 재량으로 다시 계측하여 최종 판단할 수 있다)
8. 계측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9. 본인 확인 사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10. 최대어상이 있는 경우 계측에 통과된 한 마리의 계측 중량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낚시도구
1. 낚시대, 릴, 루어, 어군탐지기, GPS의 갯수 및 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루어 낚시대 10피트, 플라이 낚시대 10피트 초과 금지로 길이를 제한한다. (위반 시 실격)
3. 토너먼트 전 1개월 동안 토너먼트 지역의 수중카메라 사용을 금지한다. 동 기간에 타인이 촬영한 영상도 보아서는 안 된다. (실격)
4. 파워폴 등의 기계식 앵커는 2개까지 허용하며 쇠침으로 된 앵커도 허용한다. 단, 로프를 이용한 앵커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회 중에 보트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어떠한 구조물과도 연결해서는 안 된다. (실격)
5. 모든 앵커는 마커 부이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통상적인 릴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협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물간
1. 모든 선수는 선박에 대상어를 살리기 위한 에어레이터 장치가 달린 용기(물간)를 준비하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확인한다. 출발 전에 내부 확인을 받기 위해 개회식 전에 모든 물간을 개방해 놓아야 할 수도 있다. (미개방 시 지시위반)
2. 경기 중 물간(라이브웰)에 타 어종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실격, 대회 중 불시 점검)
3. 선수 간의 물간 검사 시 반드시 육안 확인 후 사인을 하고 귀착 마감 이후에 사인이 없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즉시 주변의 동료 선수와 대회 위원장에게 알린다.
4. 사인을 확인한 선박의 물간과 관련해서 부정한 문제가 발생 시 물간 확인자도 동등한 패널티를 적용하므로 물간 내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5. 대회 중 물간 확인(엔트리카드 사인 등)이 안 된 것을 알았을 경우는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 확인을 받고 다시 대회에 임할 수 있다. 단, 물간의 대상어는 모두 비워야 한다.
6.두 개 이상의 물간(라이브웰)이 있는 경우 협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상적이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물간 적발 시 실격 및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재한다.
7. 귀착 마감 시까지 물간 확인란에 확인자의 사인이 없는 경우, 물간 검사를 받지 않고 대회를 마친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8. 물간 검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제26조. 연습(Practise)
1. 연습 금지 기간은 사전 공지한다.
2. 공식 연습 기간은 대회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사전공지하며 사전에 공지가 없는 경우는 대회 시작 전날 하루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3. 평상시 연습 시간은 해당 지역의 당일 기상청발표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한다.
4. 공식 연습 기간에는 물고기의 보관을 금하며 선상낚시 대회 구역을 지켜야 한다.
5. 대회 당일은 경기 개시 전까지 대회 구역 내에서 일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6. 연습 금지 기간 및 시간 미준수, 대회 개시 전 낚시행위 금지위반은 실격을 원칙으로 한다.
공통
제27조. 낚시 방법
1. 루어 및 플라이 낚시로 정 한다.
2. 생미끼나 떡밥 등의 사용 및 선박 내에 보관을 금지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3. 경기중 협회에서 지정하지 않은 방법의 대상어 보관 또는 선수 간 주고받기 등 부정행위 절대 금지. (실격 및 추가 제재, 민.형사 고발 조치함)
4. 엔진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트롤링 낚시 방법은 금지한다. (실격)
5. 전기모터 등을 동력으로 하는 드래깅 낚시 방법은 캐스팅 후 제자리에서 20m 이상 선박을 진행 시켜서는 안 된다. (실격)
6. ① 엄브렐라리그와 유사 채비를 허용한다.
② 엄브렐라리그의 허용은 "한 종류의 채비"를 허용하는 것으로 원줄에 연결하는 가지 채비 또는 드롭샷과 지그헤드 등을 동시에 연결하는 방식의 즉, 두 종류 이상의 채비의 셋팅 및 덩키 리그(Donkey rig)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③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비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경우는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웜 채비, 플라이 채비는 한 루어에 한 바늘을 원칙으로 하며 한 바늘에 웜의 개수는 상관없다. (실격)
⑤ 2개 이상의 가지바늘 채비(드럽퍼)도 금지한다. (실격)
⑥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트레일러 바늘은 허용한다.
7. 경기중 마커 부이는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진로방해 및 포인트 표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내 선박의 위치 표시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000g)
8. 선수는 마커 부이로부터 반경 10m를 벗어 나서는 안 되며 벗어난 경우는 방치행위로 인정하며 다른 방치된 마커 부이를 발견한 선수는 안전을 위하여 회수해서 대회 본부석으로 가져온다. (방치선수 -1000g)
9. 마커 부이엔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선수의 이름을 표시하며 대회 중에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마커 부이는 사용할 수 없다. (-1000g)
10.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는 사용을 금지하며 보이지 않는 마커 부이의 판단은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한다(-1000g)
11. 눈에 보이는 배스를 고의로 훌치기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실격)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 위반 시 실격으로 한다.
① 드롭샷의 더블 훅, 트레블 훅, 콰트로 훅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② 트레일러 웜이 없는 러버지그, 지그헤드, 채터 베이트, 지그류 등을 포함해 웜 없는 빈 바늘의 사용을 금지한다.
③ 빈 바늘 사용금지의 경우 통상적인 와이어베이트 종류는 예외로 한다.
④ 일반적인 웜 채비, 트레일러 웜 채비 사용 시 어시스트 바늘은 1개의 외바늘만 허용한다.
⑤ 통상적이고 고유한 완제품 루어에 어시스트 훅을 추가할 경우는 1개("외바늘 2개 한 셋트", 더블 훅, 트레블 훅, 콰트로 훅)만 허용한다.
⑥ 전체 훅의 갯수는 어시스트형 훅을 포함하여 최대 4개"(외바늘 두 개가 셋트일 경우 낱개로 체크 한다)" 까지 사용 가능하다.
⑦ 어시스트형이라 함은 루어의 본체 또는 스플릿 링 외에 다른 것으로 연장을 한 경우와 루어의 좌, 우, 위 에 원천적으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전체 훅의 개수를 초과한 경우나 좌, 우, 위 및 어시스트형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협회에 문의하여 결정에 따른다.
⑨ 제27조 11항 ①의 경우 대회 당일 선박에 셋팅되어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⑩ 그 외 블랙박스 판독 등을 통하여 훌치기낚시가 의심되는 경우 대회 위원장은 해당 선수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더블 훅, 트레블, 콰트로 훅 등의 경우 사이즈 3/0 까지만 허용한다.
⑫ 그 외 루어의 어시스트 바늘의 추가 사용도 1개(1셋트)만 허용한다.
⑬ 판단이 어려운 경우 대회 10일 전까지 협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12. 출발부터 종료 시까지 낚시인의 테크닉, 조과, 루어, 장소 등의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 (소명 후 양측 실격)
13. 트롤링 모터를 내리고 있는 경우 또는 캐스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친고, 소명 후 인정될 시 -1000g)
14. 담합 금지 규정으로서 선박 간 이격 거리는 20m 이상이며 참가선수가 아닌 일반 낚시 선박도 적용한다. 대회 장소에 따라 선박 간의 거리는 조정될 수 있다.
15. 다른 선박의 반경 20m 이내에 캐스팅, 루어 착수 및 보트간 접근을 금지한다.
16. 좁은 수로나 통로일 경우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서로 합의되는 시점에 통과하여야 하며 끝 20m 전에 마지막 선수가 있는 경우는 들어갈 수 없다. (친고, 위반 인정될 시 –1000g)
17. 직벽 또는 일자 구간에서 다른 선수의 진행 방향으로 접근 시 40m 이상 이격해서 진입하여야 한다. 즉, 선박에서 캐스팅 거리 40m와 루어 착수 지점과의 거리 20m 거리를 더한 최소 40m 이상 떨어져서 진입하여야 한다. (친고, 위반 인정될 시 –1000g)
18. 선행자의 루어가 착수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구간의 좌.우 20m와 루어의 착수 지점의 반경 20m 이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며 루어 착수도 안 된다. (친고, 위반 인정될 시 –1000g)
19. 선행자의 반경 통과 시 50m 이내는 서행, 20m 이내는 시동 정지 또는 엔진 기어 중립을 유지한 이후 트롤링 모터 또는 타력을 이용하여 통과한다. (친고, 위반 인정될 시 –1000g)
20. 선행자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경우 캐스팅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야 한다. (친고, 위반 인정될 시 –1000g)
21. 선행자는 다른 선박이 20m 이내로 접근 시 또는 내 캐스팅 권리 범위 안에 접근 시 접근금지 및 캐스팅 금지 등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2. 통로에서 선행자가 1인 이상에게 허락한 경우는 뒤따르는 선수에게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23. 경기 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선수의 소명이 불인정 될 경우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로 제재한다. (친고)
24. 대회 일정과 관계없이 토너먼트 필드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자연훼손,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포인트 조성이나 파괴를 해서는 안 된다. (실격 및 추가 제재)
25. 낚시 행위 중에는 흡연을 금지하며 흡연 시는 반드시 루어를 회수한 후 흡연해야 한다. (벌금 10만원) 단, 채비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26. 그물 관련 규정
① 살아있는 본 그물에서 30m는 낚시행위 및 루어 착수금지 구역이며 그물의 시작이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본 그물이 시작된 연안과 직선으로 그물 사이 좌, 우 반경 30m도 낚시 금지구역이다. (실격)
② 살아있는 본 그물선 반경 30m 안으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보트의 몸체가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그물에 인위적, 고의적 걸리면 안 된다. (실격)
③ 죽은 그물의 판단은 부표와 그물이 완전히 잠겨 있거나 삼각형 형태의 그물은 삼각을 고정하고 있는 줄 2개, 사각은 4개의 삼각이나 사각 모양을 지지하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그물의 통발 모양의 물통이 1/5 이상이 물 위로 들어 난 경우를 말한다.
④ 부표가 떠 있는 잠겨 있는 그물도 살아있는 그물로 인정한다.
⑤ 살아있는 그물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나 소명제기 시 해당 그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계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선박 활주 중에 살아있는 그물에 걸렸을 경우나 끊어 놓은 경우는 자진 신고 시 실격을 포함해서 모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훼손된 그물은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고 해당 어민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대회중 이거나 대회가 아닌 경우도 살아있는 그물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인 훼손에 대하여는 그물에 문제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그물 주위에서 게임을 하려는 의도 등) 이므로 적발 시 배상은 물론 실격 및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⑤ 선수가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는 살아있는 그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
27. 대회 중에 물간에 보관하는 대상어 마릿수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
제28조. 개인 방송 및 통신
1. 대회 중에 휴대폰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 녹화를 할 수 있다.
2. 대회 중에 휴대폰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 녹화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선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3.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와 소통을 통한 포인트, 채비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엄격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적용한다.
4. 라이브 방송 중에 흡연, 배설 등 기타 혐오스럽거나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방송은 금지한다.
5. 협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송을 한 경우 대회운영위원회는 방송 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대회중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이용한 통화, 문자는 긴급 사항(비상시 또는 구난, 구조 등) 및 본부석을 제외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
7. 대회 중에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주려는 의도로 통신기기 및 유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실격)
8. 통신기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격이며 실격 이후라도 협회는 해당 선수에게 통화 관련 문서, 공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는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경기중에 선수가 문자를 보내거나 먼저 통화를 하는 경우나 생업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착신, 발신)는 반드시 블랙박스에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 시 3항에서 요구하는 통화 관련 문서, 공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0. 태블릿, 손목형 워치, 블루투스형 기기 등 사용이 가능하다.
11.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9조. 블랙박스
1. 녹화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블랙박스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1280P HD급 이상의 영상을 대회 시간 동안 기기 자체나 외장 메모리에 녹화가 가능하며
녹화된 영상을 일반적인 기기(컴퓨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대회 진행 중에 카메라 조작 중, 오작동 및 배터리 교체로 인한 녹화정지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5분 이상 초과할 경우는 시간 초과되기 전에 본부석(대회위원장)에 알리고 본부석의 조치에 따르며 해당 선수는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5분 이상 블랙박스가 정지된 경우는 본부석에 복귀하여 물간을 비운 후에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위원장에게 위임받은 자에게 물간 확인을 받고 대회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5. 블랙박스의 불량 고장 등은 선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격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다.
6. 총 녹화 시간 중 처음이나 끝부분 중에 5분 이내로 녹화가 안 됐을 경우는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에서 정황을 판단한 후에 이를 결정한다.
7.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와 주관방송사 PD 동승 시엔 대회위원장의 면담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녹화에 관련된 부분은 예외로 둘 수 있다.
8. 선수는 협회에서 인가한 관계자가 동승 시에도 원칙적으로 녹화에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고의적, 인위적으로 녹화를 중단(실격)하면 안 되며 대회 시작부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단, 대회 위원장의 인가 시에는 허용)는 실격 또는 참가를 제한한다.
9. 녹화는 대회 시작 후 출발부터 대회 종료 후 대상어를 물간에서 물백(라이브백)에 옮기는 시점으로 한다.
10. 선박의 운전석이나 중간, 선박의 앞쪽에서 촬영한 영상은 판독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11. 전면을 기준으로 좌우 120도 안쪽으로 캐스팅을 하여 루어가 착수하는 지점이 카메라 영상에 잡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12. 녹화 영상에는 좌우 수면과 주행 중인 선수의 모습, 낚시 중인 선수의 전체모습, 대상어를 라이브웰에 넣는 정황이 보여야 한다. (실격)
13.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보트 후면의 바닥 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바닥에서부터 렌즈 기준으로 50cm 위로 설치해야 하며 엔진 위에 장착 시 엔진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제29조 12항을 지켜야 한다.
14. 대회 종료 이후 1위부터 7위까지 그리고 빅배스 수상자는 녹화된 메모리 또는 카메라를 폐회식 전이나 직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1등부터 5등까지는 대회 당일 영상물에 녹화된 시간 확인을 할 경우는 대회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정성을 가진 인원이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6. 선수는 입상 시 제출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의 문제가 발생 시 추가로 녹화된 메모리카드나 녹화된 기기가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인정한다.
17. 입상자의 녹화 영상 확인자는 경기중의 부정행위에 대한 중대 사항(실격 사항)만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실격 사항과 적접 원인이 없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패널티(벌금 또는 무게 등)를 적용할 수 있다.
18. 시상식 전에 제기한 신고 또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로 블랙박스 판독 확인 문제는 무게 패널티를 적용한다.
19. 확정 성적 발표전에 협회는 모든 선수에게 대회 당일의 녹화된 영상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수는 성실이 응해야 한다.
20. 모든 선수는 녹화된 영상을 확정 성적 발표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미 보관으로 제출 요구 불응 시 녹화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대회를 실격 처리한다.
21. 협회는 실격이나 벌금 등의 패널티를 받은 해당 선수의 소명 제기 이후에 소명 불인정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인정 시 협회는 해당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22. 실격한 선수의 녹화 영상은 원칙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23. 협회는 대회 전, 중, 후에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한에 모든 권리를 갖는다.
24. 모든 참가 선수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시 적용한다. (미제출 시 실격으로 간주하며 대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다.)
25. 영상의 녹화 시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금지한다. (지시사항 위반)
제30조. 세부 규칙
1. 프로 암, 오픈전에 참가 점수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여 정규전 점수와 합쳐서 종합 점수를 결정한다.
① 오픈 대회 적용 점수 : 3회 참가 +90점, 2회 참가 +60점, 1회 참가 +30점
2. 공식 연습 및 대회 참가자는 음주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금한다. (실격 및 추가 제제)
3. 모든 대회의 개, 폐회식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여부는 대회 위원장 또는 대회 위원장에게 위임을 받은 자의 호명으로 확인한다. 선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불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회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무단 폐회식 지각 3만원 벌금 적용, 무단 폐회식 미참석자는 5만원 벌금을 적용한다.
5. 개회식 지각은 -500g 적용한다. (미출전 시 해당일 출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6. 현장 개회 선언 시간 이후가 지각이고 개회식이 생략된 경우는 1번 출발 선박의 출발 호명 전으로 한다.
7. 사전 접수로 대회 진행 시 대회 당일 현장 접수자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사전접수자 출발 순서 추첨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사전접수자 출발 후 마지막에 출발하며 2개조 이상으로 나눠 출발하는 경우는 첫 번째 조 마지막 출발순서로 출발한다.
8. 대회 출발 시각 이후 3시간 이내까지 도착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당일에 따라 협회장 재량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9. 계측을 위해 가지고 온 고기는 협회와 무관하며 선수 본인의 것이다.
10. 대상어를 계측장소에 가지고 올 때는 계측용 백에 충분한 물을 넣어야 하며 기포기 사용을 권장한다.
11. 낚시행위 금지구역
① 행정관서에서 지정 또는 협조 요청한 지역으로 당협회에서 지정한 지역.
② 사람이 있는 낚시용(유료) 좌대 반경 30m
12. 대회 중에는 협회에서 정한 대회 구역을 선박이 넘어가서는 안 되며 넘겨서 캐스팅하는 낚시행위는 가능하다.
13. 대회 진행 중 행정선 이외의 낚시 보트 간의 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담합 적용)
14. 경기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 본부가 되는 지점 이외의 육상에 상륙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생리 현상)는 승선, 하선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조건부로 허용한다.
15. 비상시 안전조치를 위한 경우와 수심이 낮은 곳에 배가 걸려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륙은 예외로 하며 조치 후 즉시 승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다른 선수의 이의 접수 시 확인 후 대회 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
16. 대회 출발신호를 받고 출발한 이후부터는 보트와 보트 사이에 어떠한 물건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식수, 음식, 담배, 라이타, 루어, 물고기, 기타 용품 등 포함)
17. 귀착 마감(예:14시 귀착 마감의 경우 13시59분59초 인정 , 14시00분00초 실격) 시간 초과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귀착 방법은 대회 본부석 또는 대회 위원장이 인가한 방법 또는 귀착 자의 사인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중 번호표 또는 엔트리카드 등을 분실 시엔 귀착 사실과 분실된 사실을 함께 확실하게 표명(사인 등)해야 하며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협회장 또는 대회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 귀착 신고를 할 수 있다.
18. 귀착 마감 시각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30분을 초과해서 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3만원 적용한다.
19.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미귀착 시 소명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벌금 10만원 적용한다. (운영위원회 소집 후 추가 제재)
20. 흡연은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개. 폐회식 대기 중 포함 벌금 3만원)
21. 대회 중 담배꽁초를 물 위나 선박 데크 위에 버려서는 안 된다. (벌금10만원)
22. 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 시 -500g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제31조. 대회 취소, 연기, 중지
1. 대회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대회위원장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2. 대회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의 변경 또는 대회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당일에 대회 중지가 결정된 경우는 대회 본부에서 발표한다. 대회 중지 결정은 경기 출발 전이면 현장에서 전달하며 대회 시작 이후의 대회 중지 연락은 대회 중지 깃발, 휴대전화 및 선수 상호 간의 연락으로 한다.
4. 대회 중 악천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중단이 선언된 경우는 신속히 대회 본부에 귀착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상황 및 안부를 반드시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 본부에 연락한다.
5. 대회 중지 선언 후 귀착 마감 시간은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 경기 시작 후 4시간이 경과 된 이후의 경기 중단은 경기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32조. 시상
매년 시상 세부 내역은 선수 모집 시 함께 공지하며 시즌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시즌 중에도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1위부터 5위의 입상자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 시 당일 대회 다음 순위자에게 입상자의 권리와 상금을 지급하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순위 선수도 내림 차 순으로 지급한다.
3. 1위부터 5위의 입상자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 시 당일 대회 내림차순 10위까지 적용하며 10위까지도 1위의 입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상금은 다음 프로 정규전 대회에 이월하며 이월된 순위의 상금 지급 방법은 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노 피쉬로 인한 잉여 상금은 해당 대회 1위에게 모두 수여한다.
5. 녹화된 영상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회 후 10일 이내에 상금을 지급한다.
6.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회는 대회전에 이를 공지한다.
제33조. 종합성적 부여 방법
1. 협회장이 지정한 방법을 통하여 올해의 선수상 Angler Of the Year(이하 : A.O.Y)을 시상한다.
2. 대회에서 100점을 기본으로 하여 우승자는 100점, 2위는 99점, 3위는 98점으로 70위 까지만 차감하여 적용하며 71위부터 나머지 선수는 30점, 노 피쉬 10점, 실격은 0점을 부여한다.
3. 시리즈 오픈 대회의 참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프로 정규 대회 점수와 합산하여 연간 종합 점수를 결정한다.
4. 오픈 대회의 참가 점수 부여 방법은 각 리그 세부 규칙에 따른다.
5.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는 각 리그의 동점자 처리 규정에 따른다.
6. A.O.Y 선발 방법, 시상 내역은 선수 모집 시 함께 공지한다.
7. 참가 선수의 당해 연도 시드 번호는 전년도 종합성적 순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8.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회는 사전에 이를 공지한다.
제34조. 심사 및 동점 처리
1. 1일 토너먼트 총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①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② 시드 번호 우선
2. 2일 이상의 토너먼트에서 총중량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① 패널티가 적은 경우(패널티 횟수)
② 시드 번호 우선
3. 연간 종합성적이 같은 경우 다음 순으로 정한다.
① 연간 낚은 총중량
② 연간 낚은 총 마릿수
③ 당년도 시드 번호 우선
제35조. 이의제기 및 소명의 권리
1.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협회의 규정 위반 결정에 있어 이의제기 및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의제기한 선수는 명확한 증거 및 사실적 관계를 증거를 기반으로 증명해야 할 의무를 갖으며 명확하지 않은 이의제기로 판단될 경우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3. 패널티 또는 실격에 관한 신고는 당일 시상식 시작 30분 전까지 대회위원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및 이슈화 시킬 경우는 협회장 권한의 제재를 받는다.
4. 해당 선수는 결정받는 즉시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녹화 영상물에 대한 소명 및 이의제기 기간은 결정을 통보한 즉시부터 24시간 안으로 해야 하고 서로의 합의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5. 영상물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및 소명할 권리의 참관인은 1인 이하로 지정하고 대동할 수 있으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전년도부터 당일까지 타 협회에 가입된 적이 없는 당협회 선수 또는 일반인이어야 한다.
6. 선수의 이의제기 및 소명 요청 시 대회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임하며 필요한 경우 대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듣고 대회위원장이 결정하고 공지한다.
7. 대회위원장은 이의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 시 보류 및 반려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선수가 불복할 경우 선수위원회와 논의 후 2차로 대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2차 이의제기에도 패널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협회는 이의제기 선수의 소명이 인정될 경우는 이를 공지하고 선수의 ‘권리와 명예’를 복권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해당 선수 및 대회운영위원회는 결정과 공지가 나기 전까지 여론화, 이슈화를 금지한다.
10. 대회 성적 집계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시상식 중에라도 대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규정 적용
1. 선수와 협회에 공을 세우거나 협회의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회위원장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과 벌을 결정한다.
2.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주의, 경고, 중량 차감, 종합성적 포인트 차감, 벌금, 출전 정지,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한다.
3. 벌금에 해당하는 선수는 차기 대회 전 또는 재가입 시 대회 접수 전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영구적 벌금)
4. 벌금 미납 이후 대회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해 선수가 참가 접수를 한 경우에도 해당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전까지 예외 처리 2025년부터 적용
5. 긴급 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관련된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6. 기타 동업자 정신 및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협회장의 권한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격 등, 상응하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제37조. 규정 변경
1. 협회장은 대회운영위원회 소집 명령을 통해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대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정 변경 시 협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본 규정을 변경할 경우는 대회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표한다.
3. 규정 변경 적용은 적용 지정일을 우선으로 하며 적용 지정일이 없는 경우는 공표한 날의 명일로 적용한다.
4. 규정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대회위원장 또는 협회장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원회의 또는 대회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회장이 결정한다.
제38조. 슈퍼클래식의 운용.
1. 슈퍼클래식에 관한 규정, 시상 내역 등은 특별한 공지가 없는 경우 프로 정규전을 적용한다.
2. 시상 내역은 프로 정규 대회에 준하거나 높을 수 있으며 아마추어 워킹 대회와 함께 진행한다.
3. 참가 자격
① 해당 연도에 가입 회원 선수.
② 협회장의 초청 선수 또는 추천 선수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당해 연도 협회장이 승인한 로컬 리그에서 공인된 방법으로 선출된 자(양도 불가능)
④ 참가 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4. 운영 방법 및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39조
7. 당일 대회 벌금 적용이 중복될 경우는 높은 금액으로 한가지 항목만 적용하며 무게 패널티는 개회식과 지각 관련만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적용한다.
8. “친고(친고죄)“란 다른 선수의 신고로 제기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고한 선수가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추후 발설 또는 이슈화를 시킬 경우는 당일 대회를 실격으로 처리하며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9. 친고는 대회 당일 시상식 30분 전까지만 가능하다.
10. 대회에서 연속적인 규정 위반 및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장 또는 대회위원장의 권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블랙박스 판독 포함)
11. 모든 선수는 규정 위반 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12. 연간 누적 패널티가 일정 포인트를 넘은 선수와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선수는 협회장 직권 또는 임원회의, 대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직권으로 일정 기간 출장 정지, 프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14. 2일 이상의 대회에서의 규정 위반 적용은 당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벌금 예외)
제40조. 패널티 중요 조항
① 참가 제한
- 제15조. 제17조 규정 미동의 자
- 제16조. 참가 자격 위반
- 구명동의 미착용 및 안전 장구 미보유
- 카메라(블랙박스) 미설치
- 협회 납부금(벌금 포함) 미납
- 무등록
- 물간(라이브웰) 미설치
- 음주, 약물중독, 건강 이상으로 인한 경우
- 기타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대회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② 실격
- 심각하고 명학한 스포츠맨쉽(sportsmanship),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훼손한 경우
- 안전 운항 위반(사고 유발 시 적용)
- 공식 연습일, 경기 당일 대회 구역 위반
경기중 승인되지 않은 견인 시 양측 실격
- 경기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보트를 견인 당한 경우(119, 관 행정선 예외)
구명동의 착용 방법 위반
경기중 타 어종 보관
연습일 기간, 시간, 장소 미준수
낚시대 길이 제한 (10피트 이상 초과 금지)
생미끼, 덕밥, 어분 사용 또는 선박 내 보관
훌치기 낚시
드롭샷의 더블훅, 트레블훅, 콰트로훅 등 사용 시
토너먼트 필드의 고의적인 훼손 및 인위적 포인트 조성 등
본 그물 30m이내 낚시행위
- 고의적,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본 그물에 걸리는 경우
경기중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주거나 얻는 행위
블랙박스 5분이상 정지된 경우
성적 발표전까지 블랙박스 영상 미보관
경기중 보트간 거리 20m 이상 위반(담합 금지법)
귀착 마감 시간 위반
- 안전사고 시 인명구조에 등한시한 경우
- 대회 출발신호 이후 선박에 안전줄(랜야드키) 미체결
- 출발신호 이후부터 귀착 마감까지 안전줄(랜야드키)이 몸 또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지 않을 시
- 선수가 협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 협회나 선수에게 음해성 발언 및 근거 없는 내용의 유포행위
- 대상어를 인위적으로 길이와 중량을 늘리는 행위
- 선수 간 물간 확인 시 귀착 마감 이후에 엔트리카드(종이)에 물간 확인자 사인이 없는 경우
- 중한 이의 제기 방법위반
- 신고되지 않은 물간(라이브웰) 적발 시
경기중인 선수를 고의적, 인위적 방해하는 행위
- 타 협회의 패치, 모자, 로고가 들어간 옷 또는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 기타 규정의 실격 사유 시
③ 무게 –5,000g 적용
- 스포츠맨쉽(sportsmanship),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훼손한 경우
- 계측 시작 시간부터 낚시 금지 구역 위반
안전줄(랜야드키)의 최장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사람이 있는 유료 좌대 반경 30m 이내 낚시행위 (마리당)
- 기타 규정의 –5,000g 적용 사유 시
④ 무게 -1000g 적용
- 죽은 대상어를 계측 (계측 제외)
마커 부이 사용 방법위반
경기중 선행자 관련 규정
- 기타 규정의 –1000g 적용 사유 시
⑤ 무게 -500g 적용
- 아이들링 구간, 서행 구간 위반
- 추월 금지 위반
- 물간(라이브웰) 미개방.(모든 물간은 개회식 전에 개방할 것)
- 안전 장구 미비.(구명조끼,호각,소화기,휀더2개,직경15cm이상의 바가지,구명로프,노)
- 선수 간 물간 확인 시 엔트리카드(종이)를 훼손 또는 분실 시
- 협회 물백 또는 무지 물백 외 사용 위반.
- 협회의 지시사항위반 등 공지 사항 위반.
- 지각, 개회식 지각, 개회식 미참석.
- 기타 규정의 –500g 적용 사유 시
⑥ 무게 -300g 적용
- 키퍼 미달 고기 계측 제시(계측 제외 및 마리당 적용)
- 계측 장소에서 키퍼 확인 시(마리당 적용)
- 바늘 미제거 미 신고 시(계측 제외 및 마리당 적용)
- 기타 규정의 –300g 적용 사유 시
⑦ 무게 –20g 적용
- 바늘 미제거 자진 신고 시(마리당 적용)
⑧ 벌금 10만원
-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꽁초를 데크 위에 던져 놓는 행위,(블랙박스 판독 시 적발 포함)
-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연락 없이 미귀착할 경우.(소명 불인정 시 추가제제)
- 블랙박스 판독으로 서행 구간 위반 및 흡연 방법 위반
- 영상 판독 시 기타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⑨ 벌금 5만원
- 폐회식 불참자
- 시상자 시상식 지각
- 귀착 카드 분실
- 귀착 마감 30분 초과(소명 불인정 시)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⑩ 벌금 3만원
폐회식 지각
- 흡연 구역 위반
- 시상식 종료까지 엔트리카드 미반납.
- 그 외 규정 본문 내용 적용 시
♦ 경기중 서행 시간 및 구간 ♦
♦ 계측 시작 시간부터 낚시 금지 구간 ♦

♦ 비석섬 통과 방법 안내 ♦
